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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앞으로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나 공인회계사등록부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적도록 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의 서식을 일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 및 공인회계사등록부 상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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