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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황교안 "중복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과도한 부담 줄여야"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비계열회사의 주식보유현황 신고 폐지 및 중복적인 소유주식 변동신고를 개선하고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 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34건의 중복규제 내용을 수용해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황교안 총리주재로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체 실태조사 및 주요 경제단체의 기존 건의를 토대로 분석한 중복규제 50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업과제로 진행해 온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이제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의료기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운영을 7월1일부터 전면 실시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했던 평가면제 대상을 3배이상 확대하고, 평가기간을 280일에서 140일로 대폭 감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복규제 개선으로 건의된 총 50건 중 34건을 수용했으며, 목적이 상이한 여러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됐다.
 
규제 개선안으로는 ▷전자교부 요건 간소화 추진 ▷비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신고 폐지 ▷중복적인 소유주식 변동신고 개선 ▷통관취급법인 수탁 취급범위 확대 등 중복규제를 개선해 법령 개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시행할 전망이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중복규제 개선을 통해 약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360억원의 규제비용 경감이 나타날 것"이라며 "필요한 규제라 할지라도 중복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게 됨으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선조치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관리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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