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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등기수수료 제한한 경남지방법무사회 '과징금 제재'

등기수수료 최저가를 정해 법무사 회원들에게 최저가 이하로는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경남지방법무사회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법무사의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비회원 사업자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경남지방법무사회에게 시정명령과 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남법무사회는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원들에게 하한액 이하로는 집단등기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하로 수임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윤리규정을 제정·운용했다.

 

또한, 등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하한액 이하로 수임하지 못하게 하고, 비회원과 유치경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수임하도록 했다.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의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한 보수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협회에서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법무사 보수표'는 최고 한도액을 규정해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회원들이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경남법무사회가 수수료의 최저가격을 정해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 것이다.

 

아울러 경남법무사회는 비회원이 300세대 이상의 등기를 하한액 이하로 수임하는 것과 회원들의 경쟁을 막기 위해 '집단등기사건처리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해 수임하도록 하고, 비회원 사업자가 하한액 이하로 수임을 시도할 경우 철수요구, 방문항의, 단체행동, 검찰고발 등의 실력행사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제정해 운용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경남법무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2억5천만원의 과징금과 법 위반 행위를 중지할 것과 관련 규정 삭제 및 지침 파기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무사시장에서의 부당한 가격경쟁 제한 등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경남지역 법무사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시장에서의 유사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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