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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유통업체간 경쟁 활성화…'경품 가액·총액 한도폐지'

공정위, 경품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기업의 마케팅 수단 다양화 및 소비자 혜택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상품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단일경품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금지하던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현상경품의 가액 및 총액 한도를 직접 규제하고 있는 현행 경품고시의 폐지안을 마련해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1982년 처음 제정된 경품고시는 경품제공이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한 유형으로 인정돼 경품제공의 허용 기준 등을 담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경품고시 제정이후 부당한 고객유인성 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된 공개현상경품 및 소비자경품 규제가 1997년, 2009년에 각각 폐지돼 현행 경품고시는 소비자현상경품만 규제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모바일·SNS의 발당과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각종 상품 정보에 대한 비교가 용이해지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경품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이 왜곡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또한 경품제공과 가격할인의 구별이 곤란한 상황에서 소비자현상경품 가액 및 총액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경쟁촉진 및 소비자 혜택 제고를 위해 경품고시 폐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폐지되는 경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단일경품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경품 제공 금지 ▷경품가액의 총액이 상품·용역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 제공 금지가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품고시 폐지로 유통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특히 신규기업이 경품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용이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면서 "또한 경품제공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므로 실질적인 가격인하효과가 있어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경품고시 폐지안은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폐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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