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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감법 개정,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관리기준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과 더불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및 분식회계 제재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부실감사 방지 대책은, 우선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품질관리기준은 경영진의 운영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임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 공표키로 했다.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은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키로 했다.

 

또한 회사가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키로 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법인과 같이 연속하는 3회계연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해 회사의 부당한 회계법인 교체를 방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한회사'를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도입하는 한편, 외감법상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분식금액의 10%, 최대 20억원)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을 외감법을 근거로 '사업보고서 미제출' 외감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수주산업의 반복되는 회계절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수주산업 회계지침'을 마련했으며, 내달부터는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등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정해 집중 테마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분식회계 내부고발자에 대해 포상금 상한을 5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올초 금감원 내에 대기업 등 회계의혹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감독당국은 종래 상장기업만 금감원에서 감리를 실시했으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도 금감원에서 감리키로 했으며, 위탁감리(한공회)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금감원에서 직접 감리해 취소․수정 요구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피감회사 주식거래 전면금지 및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를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며, 2017년 CPA 제2차 시험부터 회계감사 과목에 직업윤리를 포함해 출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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