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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경제/기업

국토부, 불법전매·다운계약 등 주택 불법행위 집중점검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등 청약 불법행위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약시장에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점검 대상은 떴다방·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 등 청약시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거래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이다.
 
국토부는 청약 관련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최근 서울 및 경기 신도시 일부 지역과 지방광역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또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출석요구 등을 통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확인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일부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관행을 정상화 하겠다"면서 "이번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매제한제도 준수,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불법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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