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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2. (금)

지방세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서명없으면 신고서 효력 상실

행자부 심사결정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을 교부받아 취득신고를 했지만 소유권 이전 및 차량등록과 양수인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청구인 박某씨가 서울시 D구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취득세 취소소송과 관련, 처분청이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21만여원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행자부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 박某씨가 지난해 11월 부친으로부터 자동차를 양수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했지만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적용, 자동차 취득세를 부과·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명의이전을 위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받아 취득신고를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및 차량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서명도 하지 않은 상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효력있는 계약서로 볼 수 없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사실관계 및 법안심리에 있어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서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직접 매매거래한 경우에는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돼 있고, 자동차증명서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등을 기재하고 양도인 및 양수인이 서명하도록 돼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도 신고인의 서명이 누락돼 있는 점, 양도증명서에 양수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사실상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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