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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경제/기업

'변호사 복덕방' 위법 여부, 국민참여재판서 판가름

'변호사 복덕방'으로 불리는 트러스트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트러스트 부동산 측은 "이번 재판을 변호사 대 공인중개사의 업역 다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서비스에 있어 합리적 수수료와 전문적 자문으로 안전한 거래환경을 제공하고 국민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재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소비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서 "현재 부동산 거래시장에는 공인중개사의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점, 중개수수료가 과한 점 등 고질적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트러스트 부동산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해 왔다. 법률 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 앞으로도 설립 취지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달 18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채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 관련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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