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5일 직원 정례조회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화농협 등 주민세를 대납해 온 지역 4개 농협과 지방세정유공자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감사패는 상주시가 상주 중화농협과 서상주농협, 모서농협 및 외서농협이 농협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대신 납부해 온데 대한 감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균등할주민세 대납액은 총 6천16건에 1천890만원으로 중화농협이 562만원, 서상주농협이 630만원, 모서농협이 334만원, 외서농협이 364만원이다.
이 사업은 지난 '99년 서상주농협이 처음 실시해 7년동안 계속해 왔으며, 2002년부터 중화농협이, 지난해부터는 모서농협, 외서농협이 실시하는 등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주민세대납제도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농협의 신뢰 제고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들 농협 외에도 이 사업이 농협과 주민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환원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