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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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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산업 기업 18.5%, 반기보고서 공시 내용 '미흡'

건설․조선사 등 수주산업 기업 216곳의 공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18.5%인 40곳의 반기보고서에서 공시할 내용이 미흡하게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2016년 반기보고서의 수주산업 관련 기재사항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216개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기업은 총 40개사로 전체 점검대상의 18.5% 수준이었다.

 

점검대상 상장회사 194개사 중 32개사(16.5%)의 반기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비상장회사는 22개사 중 8개사(36.4%)의 반기보고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216개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27개사(12.5%)에서 중요 계약별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발견됐으며, 22개사(10.2%)에서 영업부문별 공시 미흡이 드러났다.

 

중요 계약별 공시와 관련해서는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공시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을 총액표시해야 함에도 순액표시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

 

영업 부문별 공시는 공사손실충당부채, 총계약원가 변동내역 등을 영업부문별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공시 미흡사항이 발생한 원인은 중요 계약 및 영업부문별 공시의무가 신설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재 위치를 오인한데 주로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점검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은 ▷공시대상 중요 계약이 있음에도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중요 계약별 공시를 누락한 사례 ▷중요 계약별 공시사항은 '사업보고서(Ⅱ.사업의 내용)'와 '재무제표 주석(연결․별도)'에 모두 기재해야 하나 한쪽에만 기재한 사례 ▷전체 진행률 적용 계약에 대해 영업부문별 공시를 해야 하나 중요 계약만 영업부문별 공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해 수익금액이 직전연도 매출액의 5% 미만인 계약정보의 공시를 누락한 사례 등이었다.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과 감사인에게는 점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반기보고서 점검시 기재미흡이 발견된 40개사에 대해서는 3분기보고서 공시현황을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기재미흡이 지속되는 경우 심사감리대상 선정시 고려하고, 기재미흡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해 위반정도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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