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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감사인 독립성·회계투명성 담보 감사인 지정제도 필요"

한국회계학회,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한국회계학회는 27일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강당에서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는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포스코가 후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손성규 한국회계학회 회장의 인사말과 송인만 성균관대 교수의 '회계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후 기업·감사·감독분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각 분과별 발표로는 윤승준 한양여대 교수가 기업분과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감사 및 감사위원회 기능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등의 내용을, 정석우 고려대 교수는 감사분과에 대해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감사보수 개선 ▷감사환경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감독분과에 대해서는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회계감리제도 강화 ▷현행 품질관리 감리제도 개선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각 분과별 발표가 이뤄진 후에는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부대표는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해 30년 이상 유지돼 왔던 선임제도에는 상당히 큰 결함이 있다"면서 "감사인 선임에 있어서의 이해 상충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운영해왔고, 감사위원회에 선임 권한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우려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둘러싼 지배구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장법인·비상장·대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자유 선임제도 시행 후 감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계법인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도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은 품질관리 감리는 회계법이 감사를 제대로 실시했는지 사전적인 안전장치로써 지금까지는 강제되지 않았지만 강제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대표는 "특히 현행 감사제도 관리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려해 봤을 때, 폐지가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업의 동 시설에 대해서 감리를 하고 감사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대표는 현재 공인회계사의 상황에 대해 "공인회계사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에 따라 2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유수임제 하에서 회계감사 시장에서 무한경쟁하에 놓여있으며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투명성 제고는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인의 전문성이나 윤리성 등에 의존하고, 과연 오늘날 처벌강화만으로 분식회계 등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감사는 감시책임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하지만, 감사를 받는 회사가 감시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엄격하고 엄중한 감사가 수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감사인에게 독립성을 부여하고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면 감사인 지정제도가 필요하다"라며 "다만 한시적으로 지정제를 전면 실시하기에는 한계와 제약이 있으니 상장 법인이나 비상장 대법인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보수에 대해서는 "감사의견을 조정하는 수단, 계약을 미끼로 감사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의적인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감사보수를 공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건 한국신용평가 실장은 "아직 우리나라는 회계 투명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회계장부가 제대로 나오려면 우선 기업이 내용을 잘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려내 제대로 작성하도록 만들 것인가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제도로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인 내부 통제 기준이라든지 시스템을 잘 적용 하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잘 되기 위해서는 법의 변화 등 교육을 상당히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 실장은 "회계법인 대표의 책임도 강화시켜야 한다"며 "대표의 책임이 없다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놓더라도 통제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의 작동을 위해서는 회계법인 대표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감조했다.

 

이어 자유선임제에 대해 "자유선임제의 감사위원회의 역할,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책임도 강화해야만 성과가 생길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개입해 선임하고, 이에 따른 회계나 감사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분적으로 지게 해야만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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