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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11.3 부동산대책]'로또'였던 청약시장, 과열 잡힐 듯

정부가 예상보다 강화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지역 이외에 수도권 신도시나 부산, 세종 등 지방 시장까지도 과열된 분양시장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할 때까지 못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투기 세력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관계기관간 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국지적 시장 과열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이 시행된다. 특히 부동산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강남 4구와 과천에 대해 6개월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리면서 사실상 과도한 분양권 전매를 막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예상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분양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만으로도 시장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면서 투자 수요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사 관계자도 "올해까지는 분양 스케줄 대로 움직이겠지만 내년부터는 건설사들도 분양 일정에 대해 이번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분양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면서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택지 중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신도시), 세종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전매제한을 강화 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강도 높은 대책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공공택지의 경우는 저렴한 분양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성행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동안 규제를 너무 완화 시킨 것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 주택 공급량이 줄고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이슈가 겹치면 추가적으로 시장은 더욱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정부가 이번에 대놓고 청약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일부 시장이 너무 과열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면서 "서울시 전체에 대해 규제를 했기 때문에 풍선효과도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우는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한다는 시각이 있다. 일각에서는 재당첨금지, 2순위에도 청약 통장 필요 등의 복합적인 규제로 인해 부산과 세종의 청약 과열문제도 잡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부산의 경우는 전매 제한 규제가 없어서 오히려 경남 투자 수요 직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올해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제주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부분도 아쉬운 점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부산은 공공택지를 빼고 민간택지만 제한하기로 하면서 공공택지에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산과 세종 이외에 대구도 예전보다는 못하지면 여전히 뜨겁고 광주와 강원도도 가격은 높지 않지만 상승률 측면에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 적용은 수도권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산은 전매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대신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자 세대주가 아닌자 등은 부산 해운대를 비롯한 5개구에 다 적용되는 만큼 청약 과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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