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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공정위, 3년간 6차례 위법한 의결권 행사한 농협 '경고'

2016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3년간 6차례에 걸쳐 위법한 금융·보험 계열사 의결권을 행사한 농협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5년 4월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및 피출자회사 총 295개사로, 2013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의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 현황,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14개 대기업집단 소속 52개 금융·보험사가 130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2,042회의 의결권 중 농협 소속인 ㈜매직홀딩스가 총 6회에 걸쳐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매직홀딩스가 '농협'의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오인해 규제의 적용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건 행위가 더 이상 위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2012년 42개사에서 올해 19개사로 23개(55%) 감소했고,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2012년 3,000억원에서 올해 2,100억원으로 900억원(30%) 줄어들었다.
 
기업집단 평균으로 보면 같은 기간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12년 2.8개에서 올해 1.9개로 0.9개(32%) 감소했지만,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3.1%에서 5.3%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가 줄어들고, 비금융 주력집단이 출자한 계열사 수와 출자금액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대체로 의결권 제한규정의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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