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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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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임금체불 처벌…'이랜드파크 방지법’ 발의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이랜드파크 방지법'이 발의됐다.
 
지난해 이랜드파크의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이 불거진 만큼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최근 강제근로·중간착취·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1까지 처벌이 가중된다.
 
임금체불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체불 임금 신고액은 1조 4,28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신고 노동자 수만 32만 5,430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근로·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을 크게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향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관영 의원은 "두 번 다시 이랜드파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길 바란다"면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돼야하며 더 이상 사업주가 임금을 착취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악질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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