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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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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신고·확인 면제액 2000달러→3000달러 확대

외환거래 시 당국에 신고나 확인 절차를 면제받는 금액이 현행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늘어난다.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구체화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핀테크 업체들의 외환거래 시장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 규정 등 외국환거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액해외송금업의 제도 내용을 구체화하고, 외환거래 편의를 높여 핀테크 업체 등에 시장 참여 방향을 제시하는 셈이다.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확인을 요하지 않는 지급·수령, ▲자본거래 신고 예외 ▲제3자 지급 및 상계신고 예외 등 신고와 확인 절차가 필요없는 기준 금액을 2000 달러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3000 달러로 확대한다.

원/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장 조성자에게는 올해와 내년 사업연도분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감면은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잔액에서 원/위안 현물환 일평균거래량의 2배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신설된 외환시장의 유지를 위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기관과 담합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등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거래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환전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대한 제도도 정비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기재부 등록 이후 국경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할 수 있고, 별도 등록을 하면 소액해외송금업 및 환전업 경영도 가능해진다. 환전업의 경우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장부 누락이나 미보고 시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액해외송금업 제도도 구체화됐다.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이 200%이내 인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시설면에서는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도 연결해야한다. 외환전문인력 확보도 요건 중 하나다.

소비자의 건당 지급·수령 한도는 3000 달러이며, 1개 업자를 통한 연간 누계한도는 2만 달러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업무에 쓰일 은행 계좌를 지정, 그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과 거래해야한다.

업체는 고객에게는 환율·수수료 등 중요정보를 제공해야하고, 약관 명시와 분쟁처리절차 마련해야한다. 또,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소비자는 해외 송금 요청이 업자 파산이나 업무정지로 이행되지 않거나, 업자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제와 과태료 체제도 정비했다. 과태료의 경우 전반적인 수준을 상향조정하되, 감경률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월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 전까지 하위법령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시행일은 개정법률 시행일과 동일한 7월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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