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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확대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 집단 제도 개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무혐의 사건에 대한 의결서 작성 등이다.
 
대기업 집단 제도 개선으로는 자산 규모별로 대기업 집단 규제를 차등화함으로써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현행과 같이 모든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적용하고, 이와 별개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과 관련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이전처럼 시행령에 위임(10조원)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제도 개선으로는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있는 '성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해 순환출자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등 모든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현황을 공시해 시장 감시를 통한 자발적 소유 지배 구조개선 등을 유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무보증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구체화 및 지정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의 일반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궝,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으로 구체화하고,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무혐의 건 등 모든 사건의 의결서 작성·공개 등이 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총수일가로의 부의 부당한 이전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을 정부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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