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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경제/기업

공정위, 지급보증 위반 대전·충청 건설업체 7개사 제재

대전·충청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위한반 대전·충청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대전·충청지역 건설업체인 금성백조주택, 대원, 동성건설, 동일토건, 삼호개발,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7개사에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란 원사업자가 부도,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하도급법상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현금 지급 또는 공제 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 공정위는 대전·세종·충청 지역 전문 건설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전·충청 지역 소재 10개의 건설업체가 체결한 건설하도급 계약 건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금성백조주택, 대원, 동성건설, 동일토건, 삼호개발,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7개사가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증기간을 넘겨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7개 업체 중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계약 건수가 10개 이상인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동성건설, 동일토건,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4개사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전·충청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건설 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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