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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3. (일)

경제/기업

공정위, 조사자료 제출거부시 '형사처벌·이행강제금' 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공정위에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되는 회사 규모도 상향돼 신고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자료제출 명령 등 불이행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료제출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산규모 및 매출규모 확대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업결합 신고기준 조정이 이뤄졌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를 위해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강화해 위반행위 재발방지와 법위반 억지 효과를 제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기술·인력의 부당한 이용·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과 함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 및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7월 3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을 오는 10월 19일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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