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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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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신선 지중화 사업비, 지자체가 비용부담 주체"

도시 미관을 위해 전봇대와 통신선을 지하에 매립하는 지중화 사업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서울 양천구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과정에 사용한 공사비 6200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CJ헬로비전이 서울 양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를 비용부담 주체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CJ헬로비전이 구가 부담해야 할 지중이설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양천구는 2008년부터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사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전봇대와 전선·통신선 등을 땅속에 매립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전력이 소유하고 있는 전봇대에 통신선 등을 연결해 사용하던 CJ헬로비전은 2009년 7월 양천구의 요청에 따라 관련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비는 6200여만원이 들었다. 
 
 CJ헬로비전은 양천구의 사업추진 때문에 비용이 들었다며 공사비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양천구는 CJ헬로비전이 한전 측과 전봇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사 책임이 CJ헬로비전 측에도 있다며 버텼다. 

 1심은 "한전이 배전설비를 지중화하기로 결정한 이상 배전설비에 설치한 통신설비를 철거하고 관로를 설치하는 비용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CJ헬로비전에 비용 부담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구 측에 6200만원 공사비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관련법은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공사는 도시의 미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구의 지중화 사업으로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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