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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이창규 제30대 세무사회장 당선무효 결정

한국세무사회 선관위가 지난달 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당선된 이창규 제30대 회장에 대해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5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창규 신임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를 벌여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총회에서 회원들이 뽑은 회장이 전임회장의 불복으로 인해 당선무효가 결정 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또 회원들이 선거로 뽑은 회장을 선관위가 무효를 결정한 것이 합당한 것인 지 등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선거당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선관위가 이창규 당시 후보 선거규정 위반혐의에 대한 자격박탈 여부를 심의했으나, 선관위원 다수반대로 자격박탈안이 부결됐었다는 점에서, 선거에 패한 후보가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해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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