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기타

권익위,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8천여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42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2억837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부패신고자 25명에게는 2억4377만원이, 공익신고자 17명에게는 3996만5000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번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수입이 직접 회복됐거나 절감된 비용은 20억5341만원에 달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면서 중고 물품을 설치한 후 새 물품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영농조합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6176만3000원이 지급됐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을 받아 채용한 직원을 해당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1488만원이 지급됐다.

  또 토지를 매입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589만7000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등의 편취 등의 부패사례를 신고하거나 부동산 실거래가를 축소 신고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각각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명분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 보상금 지급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편취,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 해 적발이 어렵다"면서 "그런 만큼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