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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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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신혼부부 임대주택·어린이집으로 공급

정부가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익 목적에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총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과거 국유재산 정책이 국가의 재정여건을 주로 고려하다보니 주거·보육 등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경제정책방향 반여에 미흡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쓰이거나 활용되지 않는 국유재산 발굴을 위해 내년 행정재산 총조사를 실시해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총 501만 필지중 도로·군(軍)시설과 이미 조사를 마친 것을 제외한 217만 필지다. 

 지난 2011~2012년 3만1000필지를 조사해 2013~2016년 4년간 매년 평균 9억4000만원의 대부수입을 올린 정부는 이번 총조사로 약 658억원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장래 행정목적 활용 가능성을 이유로 소극적이던 쓰이지 않는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를 강화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필요시 사용승인 절차를 밟도록 한다. 민간의 용도폐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제도도 도입한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지자체 등이 조성한 부지를 공익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축부동산으로 매입한다. 예산으로는 올해(400억원)보다 12.5% 증액된 450억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 범위를 기존 '청사+수익시설' 신축에서 공익시설까지 확대한다. 공익시설을 단독 개발하거나 공익시설과 수익시설을 합친 신시설 모델의 도입도 검토한다.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노후 공공청사 개발을 본격화한다.

 우선 30년 이상된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 173곳을 대상으로 개발수요 조사를 한 뒤 청사의 이용상황과 도시계획 제한사항을 고려해 '단기(2018년 추진)-중기(5년내 추진)-장기(지속검토)'의 단계별 개발실행 계획을 짠다.  

 리모델링된 공공청사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총 2만호 공급한다.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적극 배정하고 대부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규모 국유지에 토지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국유지 개발의 범위를 토지개발까지로 확대하고,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조성토지 중 일부를 교정시설·항만시설·원예시험장 등 일자리 창출공간으로 쓴다. 지난해 기준 1만㎡ 이상의 개발 가능한 대규모 토지는 일반재산(828㎢)의 18.4% 수준이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국유건물에 입주 시 대부료 감면과 수의계약 허용 혜택을 주고, 매각시 5년 장기분납으로 초기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물품관리법 개정을 통해 내구연한이 도래한 PC·책상 등 불용품 양여 대상에 사회적 경제조직을 추가한다. 현재는 불용품 무상양여 대상을 지자체와 비영리 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국유재산 개발로 확보한 공간의 일정부분을 벤처·창업기업 등의 입주공간으로 활용한다. 임대료 감면과 국유 지식재산사용료 면제 방안은 추후 검토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목적 대부 신청에 대해 대부료율 감면도 추진한다. 공유재산의 경우 1% 수준을 적용 중이나 국유재산은 일반요율인 5%로 돼있다. 

 대부 활성화를 통한 국유지 임대수입 증대에도 나선다. 

 현행 경작용 1%, 소상공인 3%, 축사용·어업용 5%인 대부료율을 조정 또는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정형·경사·맹지 등 형상불량이거나 극소규모 토지와 같이 활용 조건이 열악한 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도 허용한다. 

수목조림(10→20년)과 시설보수 필요건물(5→10년)의 대부기간을 연장하고, 해수욕장·산림욕장 등일시적·계절적 수요가 있는 국유지는 월 단위 단기 대부를 검토한다. 

 또 현재 활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의 지하·옥상·공중 유휴 공간에 대한 이용기준을 신설하고가설건축물 축조기준을 완화해 대부수요 증대를 도모한다. 

 정부는 아울러 유형·형태별 보존가치와 공익 활용 여부 등 자산 분석을 통해 공익 활용 곤란시에만 매각하도록 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경우 교환을 우선 검토하되 개별 매각 건마다 심사요건을 높인다. 

 매각이 불가피할 때에는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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