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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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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특정직군 가입 거절 멋대로 못한다

금융감독당국이 보험회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직군의 가입을 거절하는 행태에 제동을 건다.

조정석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리1팀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감독원이 추진하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보험회사의 인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조 팀장은 "직무와 손해율의 인과관계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특정 직업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 희망자의 구체적인 직무 행위가 아닌 가입 희망자의 직업(소속)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으로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이 민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간병인·택배기사·소방관·음식 배달원·건설 종사자·환경미화원 등을 위험직군으로 분류해 사망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해 왔다.

6월 말 기준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79.2%가 거절직군을 운영했고, 상해보험도 67.7%는 거절직군이 있었다.

그러나 사고율이 높다는 객관적 통계 없이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직군이 상당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일단 보험회사가 특정 직업을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인수기준에 직무와 보험사고의 객관적 인과관계 등 합리적 거절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으로 보험 계약에서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특정 직업군을 거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거절직군 현황과 위험직종의 보험가입 실적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수기준상 거절직군이 아닌데도 인수 심사 과정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리적인 인수기준 설정을 위해 직업별 사고통계의 정확도도 높인다. 

일부 보험회사는 위험률 통계 부족 등을 사유로 인수기준상 보험가입 거절직군을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이들 직업 종사자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계약자의 직업별 사고통계를 제출하게 해 향후 안정적 통계가 확보되면 보험회사가 인수기준 설정시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계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직무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 활용할 수 있도록 청약서도 개선한다.

현재 청약서는 취급하는 업무를 가입자가 서술하는 포괄고지 형태다. 앞으로는 근무년수와 현장・내근직 여부, 취급장비 등의 객관식 항목을 신설해 고지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생명·손해보험 공시실에 보험회사별 위험직군 인수 현황과 개략적인 인수기준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초고위험 직업군(거절직군)에 대한 보험료 할증도 논의할 계획이다.

조 팀장은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 보험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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