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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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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역점'···근로시간 특례 폐지 검토

정부가 문재인대통령의 노동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근로시간 단축을 중점 추진한다. 

 현재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단계적인 축소를 거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포괄임금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할 때 받는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고정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노동시간을 따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참석해 문재인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토의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부처별 업무보고 방식이 핵심 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한 후 이에 대해 2시간 가량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를 주제로한 보고에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금융업, 우편업, 음식점·주점업 등 16종 제외)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 근로시간에만 운영할 수 있으며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노동생산성 등은 장시간 근로가 주원인으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디지털증거분석팀 확대 등 근로감독을 과학화・전문화 해 장시간 근로를 적발·시정해 나가고,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등 근로시간 단축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정부 뿐 아니라 국회, 기업 등 사회 전체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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