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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금융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소득세 부과 권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범위는 신생·혁신기업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위는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이 문제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해지·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 당국과 적극 협력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혁신위는 또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했다.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

 

초대형 IB에 대해 혁신위는 신용공여 범위를 IB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초대형 투자은행이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구준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회사 인허가의 경우 금융위가 현재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로 운영 중인 옴부즈만 회의에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논의하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제조업무 외 업무는 신고, 등록으로 전환해 진입 규제를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혁신위는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을 자세히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보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 안건을 금융위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라고도 밝혔다.

 

중복 자료 제출 요구 중단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에 대심(對審) 제도를 도입해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고, 금감원 검사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밝혔다.

 

불필요한 행정지도의 축소를 위해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에 반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금융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은 없애라고 권고했다.

 

시장중심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지원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또는 연장중단을 결정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구분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정책과 감독의 분리 문제는 혁신위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향후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라고 밝혔다.

 

한편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과 관련,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효과적인 채무상담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신용회복위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민간 주도 장기 연채채권 정치 체제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거쳐 정책서민금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라고 밝혔다.

 

사회적 금융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금융 지원펀드 설립, 사회적 금융의 개념과 이상에 부합하는 금융조직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준 마련, 임팩트투자 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조언했다.

 

신용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준 개편, 중앙회의 감독기능 강화, 부실우려 조합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하여 다음 번 중앙회장 선거(2022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신협법 개정을 통해 정부로부터 차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전제로 목표기금제 도입 및 그에 따른 예금보험 최고요율을 조정하라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는 서민의 재산형성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세제당국과 협의 후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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