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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부감사 받는 주식회사 기준에 '매출액' 추가"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기준에 '매출액'이 포함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중간결과 발표 이후 논의된 내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우선 매출액을 추가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 70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기존 외감대상 가운데 매출액이 적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외감대상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소규모 주식회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유한회사 대상기준에도 매출액이 포함된다. 다만 매출액과 사원 수 등을 고려해 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내년 감사보고서부터 시행하며 자산 규모별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회사 대표자는 매년 주주총회에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기업이나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 운영과 감사에 소홀한 경우 임원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등 외감법상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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