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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기재부,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는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 필름에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4월30일부터 향후 3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첨단 신소재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이고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의 시장점유율은 10%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을 받아들인 결과다.

 

공급업체별로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는 ▷대만 공급업체에는 8.68% ▷태국의 경우 '에이제이피'에 3.71%, '폴리플렉스'에 3.67%, 그 밖의 공급자는 3.68%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경우 '플렉스'에 7.98%, '제이비에프'에 60.95%, 그 밖의 공급자에 51.48%의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확정된 덤핑방지관세율보다 높은 잠정덤핑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세관에서 정산절차를 통해 환급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칙을 4월30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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