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최종 도입키로 확정함에 따라, 도입 여부를 둘러싼 수십년간의 첨예한 논쟁이 드디어 일소.
그간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주된 입장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시 해외여행자에 대한 추적감시가 난해하고 검역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우려 또한 증가하는 등 자칫 국경감시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
이같은 입국장 면세점 불가론에 비해 전세계 88개국 가운데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은 적극적으로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나서는 등 자칫 글로벌면세점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론까지 등장.
정부 또한 입국장면세점 설치가 전 세계적인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데다, 입국장면세점 설치 국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실제 국경감시역량이 약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향적으로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확정.
면세점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로,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외국인 관광객 또한 물품구입 기회를 늘리는 등 여행수지 적자폭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이번 입국장면세점의 운영주체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면세점 시장에서의 대기업 독과점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입국장면세점의 임대료 수익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등 사회환원 방침 또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