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조세범칙 세무조사가 납세자 길들이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엄용수(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포탈범(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5건 중 1건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범칙조사 현황 및 검찰 처리결과(의원실 제공)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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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유형별 범칙조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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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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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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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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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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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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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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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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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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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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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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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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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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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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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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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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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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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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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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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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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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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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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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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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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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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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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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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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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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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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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작년 한해 총 276건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중 36건(17.6%)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고, 해마다 20% 정도는 무혐의 처리하고 있다.
또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도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2014년 자체 무혐의 비율이 7.8%였다가 작년에는 13.8%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엄 의원은 "탈세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부터 하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가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