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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조세포탈 고발 5건 중 1건 무혐의…"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

엄용수 의원

국세청의 조세범칙 세무조사가 납세자 길들이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엄용수(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포탈범(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5건 중 1건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범칙조사 현황 및 검찰 처리결과(의원실 제공)

 

처분유형별 범칙조사 건수

 

검찰 무혐의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2014

 

461

 

39

 

386

 

36

 

(7.8%)

 

76

 

(19.7%)

 

2015

 

364

 

52

 

286

 

26

 

(7.1%)

 

57

 

(19.9%)

 

2016

 

346

 

42

 

273

 

31

 

(9.0%)

 

51

 

(18.7%)

 

2017

 

276

 

34

 

204

 

38

 

(13.8%)

 

36

 

(17.6%)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작년 한해 총 276건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중 36건(17.6%)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고, 해마다 20% 정도는 무혐의 처리하고 있다.

또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도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2014년 자체 무혐의 비율이 7.8%였다가 작년에는 13.8%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엄 의원은 "탈세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부터 하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가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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