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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철강·자동차·식품·화학제품·의류분야 FTA 활용사례 소개

관세청, 26일 FTA 활용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올 한해동안 FTA 협정제도를 활용해 수출 각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장이 마련된다.

 

관세청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세관에서 수출입기업 임직원, 관세사, 세관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8 FTA 활용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FTA 활용경험이 부족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대회에서는 철강, 자동차, 식품, 화학제품, 의류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FTA 활용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본선에 진출한 A 社의 경우 김치 및 반찬류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100% 우리 농산물·천연 조미료 사용으로 동종업계 대비 높은 원재료 가격 탓에 수출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증수출자 취득·원산지 간편인정제도 등 다양한 FTA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세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호주시장을 새롭게 개척했으며, 7명의 신규고용까지 이루어냈다.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빈 가격 폭등으로 고심하던 향료업체 B사 역시 한·아세안 FTA에 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한·베트남 FTA를 활용한 결과, 비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한 바닐라 추출물이라 할지라도 국내산으로 인정받아 가격경쟁력은 물론 품질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철강제품산업을 선도하는 C사는 생산제품을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공장위치 문제로 수출물품을 포항항에서 선적하고 부산항에서 환적을 해야 하는 탓에 원산지증명서의 선박명과 실제 중국 상해항 입항 선박명이 달라 중국세관으로부터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거절 받았다.

 

C사는 세관과 선사의 협업을 통해 ‘포항항 선적-부산항 환적-상해항 입항’까지 전구간 운송내용이 기재된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도록 개선하고, 주중국 관세관의 긴밀한 협조로 협정세율 적용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기업 실무자들이 직접 성공사례를 발표할 예정으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를 아직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많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자신의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회장으로 직접 오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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