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출물품을 가장해 FTA 특혜관세율을 노리는 원산지세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수출검사율이 상향 조정되는 한편,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과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지난 2015년 206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천596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3년새 7배 이상 급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 바꿔치기나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세탁 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과 반송신고 및 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원산지세탁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 검사율을 상향하고, 업체의 보수작업에 세관직원이 직접 입회하는 등 원산지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한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해 추가 가공하는 등 한국산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의 변경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및 수출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세탁 고위험 업체 및 품목을 선별해 부서간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당국간 원산지세탁 위험정보 및 조사 결과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세탁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산지세탁 행위를 발견하면 ‘밀수사범 신고전화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