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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원산지세탁 행위 특별단속 전개

FTA 특혜관세율 노린 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

한국산 수출물품을 가장해 FTA 특혜관세율을 노리는 원산지세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수출검사율이 상향 조정되는 한편,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과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규모는 지난 2015년 206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천596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3년새 7배 이상 급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 바꿔치기나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세탁 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과 반송신고 및 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세탁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원산지세탁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원산지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 검사율을 상향하고, 업체의 보수작업에 세관직원이 직접 입회하는 등 원산지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한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해 추가 가공하는 등 한국산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의 변경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및 수출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세탁 고위험 업체 및 품목을 선별해 부서간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당국간 원산지세탁 위험정보 및 조사 결과 공유 등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세탁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산지세탁 행위를 발견하면 ‘밀수사범 신고전화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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