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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직무제한 규정 위반한 회계사에 직무정지 2년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게 직무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18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년간 직무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감사대상회사의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이나 내부감사업무 대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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