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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유의사항 5가지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공한 연말정산 유의 도움말.

 

●연말정산 유의사항 1:(기본공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유의사항 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유의사항 3:(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말정산 유의사항 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연말정산 유의사항 5:(의료비 세액공제)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장남이 실제 부담했다 하더라도 차남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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