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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4천명, 종소세 중간예납 3개월 연장

국세청, 전체 대상자 139만명에 고지서…분납은 이달 30일, 내년 1월31일까지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이달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종소세 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된다.

 

납세자들은 세액을 분납해 낼 수 있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하면 된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1천547만원인 경우 1천만 원만 이달 30일까지 납부하고, 547만원은 별도 고지서로 내년 1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는 1천만 원은 이달 30일까지, 나머지 1천만 원은 별도 고지서로 내년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세액이 3천545만원인 경우는 1천772만5천원은 이달 30일까지, 나머지 1천772만5천원은 별도 고지서로 내년 1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 대해서는 고지서와 함께 분납 안내문과 영수증서 서식을 보냈다고 밝혔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

 

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낸 영수증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하면 된다.

 

만약 분납 가능 대상자가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미납부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내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내년 1월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3천만 원인데 이달 30일까지 1천만 원만 납부한 경우, 분납 가능액은 고지세액의 1/2인 1천500만원이므로 1천500만원은 별도 발송되는 고지서로 내년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이달30일까지 1천500만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1천만 원만 납부했기 때문에 500만원에 대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8.1.1.∼6.30.)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태풍.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천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전남 보성읍.회천면,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 동일면, 전남 완도 소안면.청산면이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이후 국세청이 징수유예통지서를 별도로 보낸다. 징수유예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에 납부하지 않고 내년 2월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한 산업․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이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은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경기침체,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징수유예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오는 27일까지 우편(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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