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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소송, 납세의무 입증·논증이 핵심…세무사가 적격"

이승문 세무사, '세무사 소송대리' 토론회서 주장

"세무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납세의무를 입증하고 논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세무사는 세무소송에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세무사의 소송대리 참여에 대한 강한 주장이 나왔다.

 

 

이승문 세무사는 15일 백재현 국회의원 주최, 납세자연합회.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토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세무사는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주된 사명으로 하고 있어 권리가 침해된 경우 후견적 지위에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진행하는 불복청구절차에서 그치고 이후의 절차인 행정소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무소송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세무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췄음을 강변했다.

 

그는 "세무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은 조세법령에 따라 납세자에게 부과할 세액의 다과가 핵심이고, 그 밖의 문제는 의무이행이나 절차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등이다"면서 "따라서 세무소송의 본질은 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결국 세무소송은 납세의 의무에 관한 입증과 논증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세무소송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재판상 납세의무를 입증하고 논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면서 "이렇게 납세의무의 범위를 실체적으로 입증하고 논증할 수 있는 능력은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며, 소송법에 아무리 밝아도 실제로 다투는 문제가 납세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입증과 논증인 이상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무사는 납세의무 발생 시점부터 문제사항을 검토하고 검토못한 사항은 신고과정이나 세무조사 또는 처분과정에서 살피고 종국적으로는 불복청구 과정에서 최종 검토를 하는 등 사건을 꿰뚫고 있어 쟁점을 쉽게 정리한다"면서 "그만큼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송절차에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세무사는 조세법령에 관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해당 사건에 관해서도 정통하다"면서 "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소송절차에 맞는 입증.논증 방법과 실무절차에 어둡다는 점인데 이는 연수교육이나 실무시험을 거쳐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세무사는 외국의 세무사 소송대리 참여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의 조세법원은 변호사 대리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조세법원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실무시험에 합격하면 누구에게나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또 독일은 조세법원법 제62조에서 세무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납세자의 보좌인으로서 소송대리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납세자를 위한 진술을 할 수 있다.

 

그는 "최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세무소송은 대강 2천 건 정도이고 이중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비율도 가장 높다"면서 "조세심판원에 매년 제기하는 사건이 6천여 건 정도 되는데, 인용율을 대략 20% 내외로 추정하면 매년 2천여 건 이상이 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을 받고도 권리구제절차를 종결하고 세무소송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절차가 그리 쉬운 게 아닌데다가 소송비용이 적지 않게 들고, 세무사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완전 봉쇄돼 있어 세무사가 소송을 적극 권할 이유도 없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세무사의 소송대리를 제한하고 동업을 금지하는 조치는 세무사의 권리는 물론 나아가 납세자의 재판을 받은 권리마저 제약하는 셈"이라며 "세무사에 대한 이런 규제가 풀린다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법치주의의 세무행정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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