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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심판 인용률 30%대…세무사 소송능력 부족하다 할 수 없어"

안창남 교수, '세무사 소송대리' 토론회 주제발표

법원에서 다루는 조세행정소송 대부분이 세법 조문 해석인 만큼, 세무사의 세법해석능력을 감안하면 세무사의 조세행정소송 대리수행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15일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세법 전문가 누구인가’(소주제: 국민의 손쉬운 조세소송을 위한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수행의 타당성’을 주제로 한 발제문을 통해 소송을 전담 중인 변호사에 비해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다양한 사례를 들며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수행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무사의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하고 ‘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에 한해 소송대리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 또한 긍정적이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세무사가 조세소송에서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 조세소송의 당사자인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조세에 관한 신고와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의 대리를 한 세무사가 계속적으로 조세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변리사법에서도 행정소송의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을 환기하며, 조세분야 역시 법률적 분쟁 중에서도 그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의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창남 교수는 김정우 의원의 법률안과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법안검토보고서를 제시하는 한편, 세무사의 조세소송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밝혔다.

 

안 교수는 우선적으로 지금의 조세소송이 세법 조문해석을 둘러싼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변호사시험 세법전 지참 가능…조문 살피며 문제풀이

 

세무사시험 세법전 지참 불가…조문 암기후 문제풀이

 

안 교수는 세법 조문해석을 다투는 조세소송에선 결국 세법에 대한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기준점을 제시한 뒤, 변호사시험과 세무사시험에 대한 세법해석 능력 난이도를 열거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양 시험 모두 세법 해석과 관련된 능력을 측정하고 있지만, 변호사 시험의 경우 법전을 지참해 시험을 보기에, 세무사시험의 경우처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무사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시간에 세법전을 볼 수 없으므로 상당수 세법 조문을 암기하고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안 교수는 “이 시점에서 보면 누가 더 세법에 대한 실력이 있는지?”를 반문했다.

 

현재 조세소송 가운데 가장 논쟁이 많은 분야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상 사건으로, 해당 판결의 대부분은 세법해석과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심판단계에서는 기각됐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인용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교수는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세무사가 꾸준히 납세자의 입장에서 대변한 세법 해석논리가 심판원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종심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래도 세무사의 소송대리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를 재차 반문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단계와 행정소송 단계에서 소송대리인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세무사가 변호사보다 2배 이상 행정심판단계에 참여하고 있음을 환기하며, “인용률도 매년도 30%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무사의 소송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 교수는 이같은 논거를 기반으로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과 함께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수행에 동조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다만 조세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세무사의 조세소송 영역을 ‘모든 조세소송’으로 할 것인지, 또는 ‘조세행정소송에 한정’하거나, ‘조세행정소송+조세민사소송에 한정’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에 대한 범위도 △모든 세무사 △관련 법률 통과 이후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세무학 박사 △세무사회 자체 평가를 통과한 세무사 등으로 한정할 것인지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에 대한 직무교육 및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시해, 매년 일정시간 소송업무 교육을 실시하거나, 매년 평가후 일정점수 미달자는 소송대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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