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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주세 과표 신고기한 이내 주류출고가격 신고해야

주세법 시행령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가 추가되고, 시설 기준은 담금․저장조가 1㎘~5㎘ 미만이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는 제외되며, 특정주류도매업의 유통가능 주류에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가 포함된다.

주류 출고가격 신고는 주세과세표준 신고기한(매분기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주류 출고가격(변경,신규) 신고서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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