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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표준감사시간 확정…200억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 안해

상승률 상한제 도입, 자산 2조 이상은 50%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13일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이다.

이번에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다만,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 도입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 유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 배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당초안 6개 그룹)해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당초안 4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정착돼 회계투명성이 제고되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기업가치가 상승해 국부가 증가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회계사회는 전망했다.

또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감사보수의 과도한 인상 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기업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02-3149-0377, 최현본 센터장)와 홈페이지의 'KICPA 종합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최중경 회장은 "이번에 확정발표 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 측 의견 중 수용 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면서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돼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의 '알림마당'→'KICPA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그룹별 적용 예

 

그룹

 

기준 (개별자산)

 

표준감사시간 적용

 

회사수

 

구성비

 

(%)

 

비고

 

2019

 

2020

 

2021

 

그룹1

 

2조원 이상

 

(연결규모 5조원 이상)

 

100%

 

100%

 

100%

 

131

 

0.5%

 

 

 

그룹2

 

2조원 이상 상장사

 

100%

 

100%

 

100%

 

58

 

0.2%

 

 

 

그룹3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234

 

0.9%

 

 

 

그룹4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상장사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858

 

3.3%

 

 

 

그룹5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상장사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447

 

1.7%

 

 

 

그룹6

 

5백억원 미만 상장사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258

 

1.0%

 

 

 

그룹7

 

코넥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508

 

2.0%

 

 

 

그룹8

 

1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2,392

 

9.2%

 

 

 

그룹9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비상장사

 

유예

 

70% 이상

 

80% 이상

 

2,874

 

11.0%

 

 

 

그룹10

 

2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유예

 

유예

 

70% 이상

 

7,986

 

30.7%

 

 

 

그룹11

 

2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적용 배제

 

10,300

 

39.5%

 

중소기업 특례 설치

 

합 계

 

26,04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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