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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스타트업기업 공정가치 '원가 평가' 인정

금감원,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 발표

창업 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한다.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단순 판단착오·오류로 인한 회계위반 수정이행시 금융감독원장 경조치 절차로 종결토록 조치기준을 개정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 감독지침의 후속 조치다.

 

심사방안에 따르면 창업 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경우 금융감독은 검토내역·판단근거의 문서화 및 공시 여부를 위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기업 또는 창업 초기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 중요·기본사항 위주로 점검키로 했다.

 

성장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연구개발비 등에 따라 본격적인 경영성과 및 실적을 시현하는데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 검토한다.

 

아울러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오류사항 발견시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권고해 적시 정정을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 평가오류 시에는 계도조치키로 했다. 평가기법·과정 등과 관련한 단순 판단착오·오류 등에 대해 수정이행시 감리위·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장 경고, 주의 등 계도 조치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은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고의 분식에 대해서는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감원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차질 없이 회계감독업무에 적용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과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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