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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횡령·배임 등 고의 회계위반 50억원 이상시 과징금·임원해임권고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고의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 없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고의 회계위반 회사 임원에 대한 6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가 신설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조치기준에 따라 감사업무 제한범위에 대형비상장사 약 2,500사가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은 新외감법 및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에서는 우선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 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사항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위반사항 수정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같이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의 자산·매출 등 회사 규모금액의 0.2%~1% 이상인 경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 규모금액의 0.1%~1% 미만이더라도 50억원 이상이면 관계없이 이같이 조치한다.

 

고의판단 범위 역시 확대된다. 회사의 위법행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고의판단 위반사유에 추가된다. 

 

기존에는 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정보 은폐·조작 등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관련 △상장진입요건 미달, 상장퇴출요건 관련 △기타 미필적 고의 등이, 감사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고의 위반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경우 △기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해당됐다.

 

고의적이고 중요한 회계위반에 대한 회사임원과 회계사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고의회계위반 회사임원에 대한 6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가 신설됐으며, 고의Ⅱ단계 해임(면직)권고대상이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변경됐다.

 

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도 300점까지 부과된다. 기존에는 30~200점이었으나, 이를 대폭 높여 40~300점까지 높였다. 지정제외점수 30점당 1개의 회사를 지정회사에서 제외하며, 대규모회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60점 또는 90점당 제외된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범위는 종전보다 강화해서 대형비상장사까지 반영했고 중과실 V단계 이하에 대해서도 지정회사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감사업무제한범위에 현행 지정회사(546사), 상장회사(2,166사)에서 확대돼 대형비상장회사(2,454사)가 추가된다.

 

금감원은 또한 중대 감사부실 발생시 감사품질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세부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방안이 강화된 만큼 중과실 판단을 엄격히 운용키로 했다. 

 

고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하며, 중과실 판단 요건에 정량적 요소(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를 추가하는 등 구체화했다.

 

즉 고의가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 과실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고(행위 판단기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중과실로 판단한다.

 

 

 

행위 판단기준은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적용 판단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히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 기타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가 해당한다. 정보의 중요성 판단은 위반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 핵심감사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과실 위반 등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화키로 했다. 과실 위반은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경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를 종결토록 했다. 다만 수정권고 미이행으로 감리로 전환하는 경우나 심사결과 위법행위 반복으로 감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과실이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위반규모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6월 이내의 직무정지 등 차등 조치키로 했다. 

 

 

 

또한 기타 주석사항, 연결범위 적용 위반에 대해 조치가 완화된다. 고의성이 없고 공시자료로 피투자회사의 재무정보 파악이 가능한 연결범위 적용 위반에 대하여는 완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했다.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확대되고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보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미제출, 거짓기재 또는 미기재(고의)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구분해 기본조치(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재무제표 심사절차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견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위반사항을 일정 기한(10영업일 등) 내에 수정공시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또한 재무제표 심사의 경우에도 소명의 기회제공,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근거 마련 및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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