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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어떻게 계산하나?[사례]

<사례 1> 단독 가구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800만원인 경우
① 총소득 8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원(산정표 적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소매업을 영위한 수입금액 800만원, 근로소득 300만원인 경우
① 총소득 540만원[(800만 원×30%)+3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54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원(산정표 적용)

 

 

 

<사례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
① 총소득 1,3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60만원(산정표 적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총소득 1,550만원[(3,000만원×45%)+2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총급여액 등이 1,5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357천원(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 140만원(70만원×2명)

 

 

 

<사례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5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0만원인 경우
① 총소득 2,5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2,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37천원(산정표 적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5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3,850만원[(3,000만원×45%)+2,5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3,8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 104만원(52만원×2명)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원인 경우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2,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원인 경우
① 총소득 2,9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2,900만원,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106천원
③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 55만3천원(1,106천원×50%)

 

○사업․근로소득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원인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원 공제)
① 총소득 3,750만원[(5,000만원×45%)+1,5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3,7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1,068천원(534천원×2명)
③ 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므로 자녀장려금은 534천원(1,068천원×50%)
④자녀세액공제(30만원)와 중복적용 배제되어 지급액은 23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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