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원)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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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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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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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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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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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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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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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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