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올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8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심사 거쳐 12월 지급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안내대상자 543만 가구에게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억4천만원→2억원) 등으로 작년(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다음은 문답내용.

 

□장려금 신청기간 중 5월과 8월은 어떻게 다른가?
"2018년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2019년 5월에 신청한다. 2019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는 2019년 8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에 지급한다."

 

□ARS 조회 서비스에서 "귀하의 신청대상 여부를 ARS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ARS에서는 홈택스 가입 등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을 하고 있는데 입력한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대상 여부를 ARS에서는 조회를 못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앱)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홈택스에 접속해 변경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5.1.~5.31.)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자료 확인.열람동의 내역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면 된다."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금액이 스스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이유는?
"국세청에서는 2018.12.31.기준 가구원 자료, 2018.6.1.기준 재산자료, 2018년 소득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신청 전 근로·자녀장려금을 잠정 계산하여 안내하고 있다.

 

다만, 사전에 수집하지 못하는 금융재산, 소득자료에 변동사항 발생, 자녀세액공제 차감여부 등에 의해 스스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참고로 올해는 연초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청안내 금액에서 해당 분을 차감해 안내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