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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국세청, 2만9천명에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천명에 대해 31일까지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9천명(파생상품 5천명)으로 전년 신고대상(3만6천명)에 비해 19.4% 감소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신고대상임을 SMS(단문메시지)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고안내문에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등을 도움자료로 추가 제공한다.

 

신고안내문에 합산대상 소득금액.기납부세액 제공
양도세 종합안내 포털 운영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간편계산 제공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기 3개월간 직권 연장

 

확정신고 한까지 신고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감면 배제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양도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펼친다.

 

우선 양도소득세 관련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한다.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검증 프로그램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간편계산을 신규로 제공한다.

 

특히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사례를 수집해 홈택스에 상세하게 안내한다.

 

파생상품의 경우 올해에도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도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파생상품 과세체계에 맞도록 모두채움서비스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2019. 4∼6월 납기)에 대해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한다. 직권 납기연장 기간이 경과한 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직권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재연장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산불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청하면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납기연장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 해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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