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세법 개정되면 바뀌게 될 가업상속공제제도 주요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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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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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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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 및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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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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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의 100%
ㅇ 공제한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200억원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300억원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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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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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①~③ 중 어느 하나 대표이사 등 재직한 경우)
①가업영위기간 중 50%이상 기간
②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이상 기간
③가업기간중 10년이상 기간(상속인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등 직위 승계)
ㅇ 비상장기업은 50%, 상장기업은 30%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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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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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
ㅇ상속세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내 대표이사 취임
ㅇ공동상속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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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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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7년간
ㅇ 가업 영위 *대표이사, 주된업종 유지(중분류내 허용), 1년이상 휴․폐업 금지
ㅇ가업용 자산 20%(5년내 10%) 이상 처분 금지, 수용․개체 등에 따른 처분시 예외 인정(다만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 예외 인정)
ㅇ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ㅇ고용 유지
①매년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 및
②7년 통산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 유지
*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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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등
가업상속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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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설)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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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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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를 받은 가업상속재산의 추후 양도시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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