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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내달 18일까지 여행자휴대품 집중단속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유리"
 축산물·가공품 반입 금지도 당부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나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이달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3주간 세관 검색대에서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집중 검색과 함께,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 중인 해당국가에서 반입하는 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단속도 전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할 경우 세금의 감면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40% 가산세를(2년내 2회이상 적발시 60%) 추가 납부해야 하는 등 세금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한편,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어,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 등의 반입이 금지돼 있다.

 

해당 국가에서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신고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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