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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국세청 조사받은 골든블루, 불복청구해 '일부 잘못 부과' 인정받아

원천세 부과처분 심판청구...64억여원 '인용'

 

국내 주류 전문기업 ㈜골든블루가 약 1년6개월여 동안 국세청과 벌인 세금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23일 세정가에 따르면, 골든블루는 지난 2017년 9~11월 사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골든블루는 세무조사 후 추징금 약 160여억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골든블루는 지난해 3월 국세청의 원천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일부 항목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결과, 골든블루가 청구한 약 64억여원이 인용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지방국세청은 골든블루 세무조사 과정에서 프로모션(판촉) 비용의 세무처리를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블루 홍보실 관계자는 "세무조사 후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을 했고 지난주 일부 세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골든블루는 주류 도.소매업체와 상생을 도모하고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난 21일부터 4개 주력제품의 가격을 전격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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