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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미리보는 관세청 국정감사, '심사대상기업 선정' 이슈될 듯

감사원 감사 결과 세액·환급·통관적법성심사 등서 32건 지적
심사 대상기업 선정시 오류 데이터 활용, 임의선정·제외사례 적발
동일 유형에도 시기·세관 따라 다른 판단 속출
국회입법조사처, 심사기초자료 검증시스템 마련·심의위 평가의견 준수 제시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고세액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관세심사제도가 최근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무더기로 지적됐다.

 

관세심사는 크게 세액심사, 환급심사, 통관적법성심사 등으로 분류되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입 금액이 1조1천401억달러에 달하는 등 교역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적정 관세 징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4~2018년까지 관세청에 실시한 관세심사 전반에 대해 중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대상자 선정 등 절차는 물론 심사 결과, 부과·징수, 기타 관련제도 등의 분야에서 무려 총 32건의 제도개선 및 주의요구 사항이 나왔다.

 

지적사항 가운데는 관세심사 대상자 선정시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다르게 세관 직원이 임의로 심사대상을 선정하거나 제외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같은 심사대상 선정 부적정 사례와 함께, 일관되지 않은 과세결정 및 과세액 등도 지적됐다.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도 시기·세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으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지어 위조서류 등을 제출했어도 부당하게 관세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시한데 이어, 개선방안으로 심사기초 자료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평가의견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심사대상 선전의 기본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기초 데이터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 입력 등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사후 검증이 용이하도록 심사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는 관세청이 심사정보시스템을 법인심사 대상업체 선정을 위해 2016년 유니패스 내에 구축했으나, 여전히 수작업 등을 통해 업체 선정이 이뤄지는 등 시스템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의위원회의 평가 이후에 관세청이 개입하는 경우 심사대상 선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기에 심의위원회의 평가 단계에서 심사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에는 결과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비한 관련법령 및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일관된 과세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과세기준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세관에 전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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