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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국세청 규제훈령 강화·신설시 한층 까다롭게 본다

규제심사위원회 사전심사 의무화…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는 국세청이 훈령·고시를 운영하면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자체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세청 규제심사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산하 소분과 위원회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이달 25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세청이 훈령의 재·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에 규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규제대상에 부합할 경우 영향분석서를 작성해 행정예고시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또한 행정예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규제심사위원회의 자체심사를 거쳐야 한다.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훈령은 법제처의 사전검토를 거친 이후 다시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의 이번 사무처리 개정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운용 중인 국세청 훈령 가운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심사를 보다 정밀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규제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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