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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한·중 국세청장회의 "기업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확대하자"

김현준 국세청장-왕 쥔 중국 국세청장, APA 합의문 공동 서명
이전가격 결정방법 사전합의…이중과세 문제 신속 해소위한 협력 강화
중국 진출기업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요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후 처음으로 중국 국세청장과 만나 양국 진출기업 이중과세 예방을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 이중과세 예방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공조 △공동 세정발전 및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제도를 활성화하기로 양국 청장이 직접 APA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란 이전가격 사전 승인제도로,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동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내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즉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의 활성화로 이중과세 분쟁의 주요 요인인 이전가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가격은 해외 진출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 원재료, 제품, 용역 거래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한・중 청장회의시 APA 합의문 서명식을 통해 실무자간 해결이 어려운 난제를 국세청장 간의 합의로 직접 해결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이 외국 과세당국과 체결한 APA 합의 건수 20건의 35%에 달하는 7건이 2015~2017년동안 한국과 체결한 것이다. 

 

양국은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에 의거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금융정보 및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이 상호 긴밀한 협조로 인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신원확인율 등 교환자료 품질 제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확대 등 정보공조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신기술(빅데이터·AI)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정혁신, 양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준 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빅데이터 기반 납세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왕 쥔 청장은 납세자를 위한 증치세(부가가치세) 등 세제 개편, 조세징수관리 전산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현준 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가진 북경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중국 과세당국에 전달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요청했다.

 

한편 김현준 청장은 오는 5일과 6일 상해 진출기업들과 세정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상해 지방세무국을 방문해 우리 기업의 세무애로를 설명하고 세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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